강원도의회 소양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전남도 댐환경특위와 댐 주변 피해지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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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와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가 댐 주변 피해지역 지원 정책 발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회장 박기영)는 2일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의 제안으로 성사된 가운데 양 도의회 연구회는 댐 주변 피해지역 지원정책을 공동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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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와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가 댐 주변 피해지역 지원 정책 발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회장 박기영)는 2일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의 제안으로 성사된 가운데 양 도의회 연구회는 댐 주변 피해지역 지원정책을 공동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기영(춘천) 회장은 “댐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남도, 충청북도 등 타시도와의 협력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열린 간담회는 매우 소중하다”며 “현재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에 ‘다목적댐의 초과이익환수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의회에 이어 충북도의회와도 연대와 협력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다목적댐의 초과이익환수특례안은 댐 사용권자가 건설비용을 초과한 수익금을 얻으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댐 수익금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특례안은 소양강댐 준공으로 도와 주민이 겪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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