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검찰총장 뇌물' 예고했다 취소 "조작 가능성…이원석 총장에 사과"

조현호 기자 2024. 5. 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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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방송 후 계좌 확인하니 거래 내역 보도 하려던 부분과 달라
"취재 부족한 채 예고 방송한 것 아니냐" 질문에 "혼란과 심려 끼쳐 죄송"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지난달 30일 서울의소리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뇌물수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예고편을 방송했다가 삭제하고 방송계획을 취고했다. 사진=서울의소리 갈무리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유튜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부인의 뇌물수수 의혹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대검찰청이 계좌내역 등을 제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예고방송을 삭제하고 방송계획을 취소했다. 그는 예고방송 이후 계좌를 열람해보니 보도하려던 내용과 달랐다며 조작가능성을 인정하고, 보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장 전 기자는 이원석 총장 부부와 취재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상태다.

장 전 기자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저널리스트'에 <헌정 초유 '검찰총장 뇌물수수의혹'> 을 주제로 “4.30. - 5. 1. 밤 9시에 방송하겠다”고 예고했고, 또 다른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도 <[단독특종]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1편 피의자로부터 거액 수수 보도(밤 9시 방송)>이란 제목의 예고방송을 내보냈다.

이 같은 예고방송이 나가자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유튜버의 허위 동영상 게시 예고 관련'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검찰총장과 배우자가 사인과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배우자 오아무개씨가 돈을 송금받았다는 일시의 계좌내역을 제시해 해당 시점에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장 전 기자 질의 이전에 다른 언론들도 동일한 내용의 의혹에 대한 취재문의가 있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확인한 뒤 보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장인수 前 기자를 비롯한 일부 언론매체는 2024년 1월부터 터무니 없이 조작된 허위 자료를 토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재 명목으로 사실확인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의혹의 요지는 △2016년 3월25일 정○○(박○○ 변호사 배우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오○○(이원석 검찰총장 배우자)의 SC은행 계좌로 3000만원이 송금 △같은해 4월15일 정○○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오○○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원이 송금 △당시 박○○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였으므로 위 돈은 직무상 대가인 뇌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이 “검찰총장과 배우자는 공직자로 일하는 동안 사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신문, ○○타파 등 언론사들은 2024년 1월부터 출처 불명의 조작된 허위 자료를 근거로 동일한 질의를 하였다가 검찰총장의 위와 같은 답변 이후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언론과 장인수 기자 등이 이원석 검찰총장 배우자가 송금받은 계좌내역이라면서 거래내역 자료. 사진=대검 보도참고자료 갈무리

대검이 실제 이원석 총장 배우자의 계좌내역이라면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일자에 정아무개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내역이 없고, 전반적으로 잔액도 소액만 남아 있었다.

대검은 “그럼에도 유튜버 장인수 전 기자는 지난달 25일부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있지도 않은 계좌송금 사실들을 거론하며 '검찰총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취지로 요구를 해왔고 여러 번에 걸친 검찰총장의 상세한 설명에도 오늘(4월30일)은 급기야 해당 허위 의혹을 다룬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장 기자가 지난달 29일 이 총장 배우자 거래내역을 확인시켜달라는 요구에 대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지난 1월부터 문의를 해온 ○○○신문 A○○ 기자에게 검찰총장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 원본을 직접 열람시켜 주었고, ○○○신문 측에서는 허위조작된 거래내역과 상이함을 확인한 후 오해가 풀렸다며 기사화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검은 이어 “아울러 근거없는 허위 유튜브 게시물로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모든 법률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30일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 배우자 계좌내역이라고 제시한 자료. 사진=대검 보도참고자료

이와 관련 장 전 기자는 유튜브 '저널리스트'의 커뮤니티란에 30일 저녁 “저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예고한 방송은 취소되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다. 많은 분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장인수 전 기자는 2일 오후 '대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는데도 예고방송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대검찰청의 입장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대검 주장을 납득할 수 없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추가 보강취재 보도할 내용이 있는건지', '예고방송 뒤 대검입장이 나온 이후 방송을 취소하고 예고방송도 삭제한 건 애초부터 뇌물 의혹을 제기하기엔 취재가 부족했던 것 아닌지' 등을 묻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SNS메신저로 답변을 보내왔다.

장 전 기자는 “올해 초 방대한 자료를 첨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관련 취재를 진행했다. 보도를 앞두고 반론 취재를 이어갔으나 보도를 중단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예정대로 어제 보도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전 기자는 그러나 “예고편이 올라간 뒤, A씨로부터 추가 반론 의향을 전달받았고 서울 모처의 은행에서 당사자의 동의하에 문제 시기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다”며 “해당 거래내역에는 저널리스트가 문제 제기하려했던 부분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전 기자는 “저널리스트는 제보받은 자료의 조작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도를 중단했다”고 했다. 예고방송을 내보낸 후에야 사실확인에 실패했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장 전 기자는 “많은 분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취재원들께 정식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동일한 답변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란에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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