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예고

박숙현 2024. 5. 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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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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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수사 끝난 후 특검 도입 논의가 당연" 
尹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행사하나…재표결 관건  

정진석 비서실장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를 '입법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협치 첫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특검법 도입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우리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라고 했다. 이어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계획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지역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대통령실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 법안은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15일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실장은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 측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취재진 질의응답은 받지 않고 브리핑룸을 떠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채 상병 특검법'은 보수 진영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는 점,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여 정황이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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