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증빙자료가 없어서"…대구 칠성개시장 전·폐업 신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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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신고 마감일을 닷새 앞두고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가게 12곳 중 2곳만 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 전·폐업 지원을 위해 운영 신고와 이행 계획서 제출을 오는 7일까지 받고 있다.
농식품부가 작성한 '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에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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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신고 마감일을 닷새 앞두고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가게 12곳 중 2곳만 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 전·폐업 지원을 위해 운영 신고와 이행 계획서 제출을 오는 7일까지 받고 있다.
북구도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칠성개시장 상인들에게 안내를 했으나 이날을 기준으로 2곳만 신고를 마쳤다.
신고가 미진한 이유는 내야 하는 증빙자료 중 매출·거래 내역 증명을 위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이 없어서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상인들 대부분이 현금으로 거래하고 그마저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작성한 '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에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북구 관계자는 "안내문에 적힌 것처럼 증빙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관계 당국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일단 증빙자료 없어도 신고서를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신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증빙서류가 없는 사례가 있어 우선은 신고를 받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추후 증빙서류에 필요한 사안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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