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24~30시간…참여병원 17일까지 모집

강승지 기자 2024. 5.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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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참여병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돼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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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참여병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돼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근무시간이 많아 지난 2월 전공의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이내,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공의 적정 수련시간을 규정하고,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줄이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기관 중 희망하는 병원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병원은 1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각 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되, 인턴과 그 외 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추가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 이내에서 24~30시간 범위로 단축해 운영하며 전공의의 근무형태와 스케줄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 자율적으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또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정책적 별도 정원을 추가 배정한다. 사업 성과에 따라 2026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필수 참여과목 중 2과목에 대한 전공의 총 2명 배정하지만 앞으로 3~4과목 1명, 5~6과목 2명, 7과목 이상 3명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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