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이영하, ‘학폭’ 진실공방…‘1심 무죄’에 항소한 검찰, 징역 2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A씨의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울러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한 이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탄약 100만발 사라졌다”…미사일 39기도 실종됐다는데, 이게 무슨 일 - 매일경제
- “밥한끼 먹잔 말도 없더니, 국힘 낙선자까지 연락”...김흥국 전화 불난 이유 - 매일경제
- 100인분·250만원 음식 예약, ‘당일 취소’ 날벼락…높으신 분 때문? - 매일경제
- “얘야, 의사하지말고 여기 들어가거라”... 연봉 1억 훌쩍 넘는 신의직장 - 매일경제
- “1년새 3억이상 껑충, 없어서 못구해요”...서울 전세대란 조짐 - 매일경제
- “3년 만에 달라진 눈빛”…기아, ‘더 뉴 EV6’ 티저 이미지 공개 - 매일경제
-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행안위 통과 - 매일경제
- “이젠 빅맥은 못먹겠어요”... 맥도날드 가격 얼마나 올렸기에 - 매일경제
- “한국은 부자나라”…‘안보 무임승차’ 또 꺼낸 대선후보, 미군 철수 시사 - 매일경제
- “야구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무직”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한 오재원, 보복 폭행·협박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