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약자 배려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5. 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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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한다.

시는 공공청사·공영주차장 등에서 진행 중인 '교통약자 배려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올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소유 50면 이상 공용주차장·공중이용시설 주차장, 100가구·50면 이상 아파트 주차장 등이 권고 대상으로, 기존 충전시설 개선과 교통약자형 충전기 1대 이상 설치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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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공영주차장 125곳에 교통약자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교통약자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한다.

시는 공공청사·공영주차장 등에서 진행 중인 '교통약자 배려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올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충전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민간 충전사업자 3곳(GS차지비, ㈜이지차저, SK일렉링크㈜)을 선정해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하고 있다.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공영주차장 125곳 329기가 설치 대상이다.

시는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기 중 296기는 조작부를 1.2m 이하로 하고 충전케이블을 경량화해 설치한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기관·민간 전기차 충전시설도 교통약자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소유 50면 이상 공용주차장·공중이용시설 주차장, 100가구·50면 이상 아파트 주차장 등이 권고 대상으로, 기존 충전시설 개선과 교통약자형 충전기 1대 이상 설치를 유도한다.

시는 또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스토퍼(주차 블록) 길이 조정 등에도 나선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1면, 폭 3.3m·길이 5m 이상) 규정 면적을 의무 확보하고, 스토퍼(장애인 주차구역 내 가운데 1개 설치) 크기는 기존보다 줄인다. 휠체어 휠체어 승·하차 때 양방향 통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다. 시는 우선 창원시청 주차장 1면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창원시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교통약자 충전기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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