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사 3사, 담합으로 과징금 물 수도

2024. 5. 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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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부당·담합 행위를 조사한 심사보고서를 이동통신사에 발송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통신 3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맞춰 행동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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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부당·담합 행위를 조사한 심사보고서를 이동통신사에 발송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통신 3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해 올린 매출액이 약 28조원대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합 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일각에선 과징금이 최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본다.과징금을 부과하면 모두 국고로 귀속돼 피해받은 소비자들에게 따로 보상해주진 않는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휴대폰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내부 정보를 공유해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의혹이 있다.

번호이동 실적이 기존 점유율 대비 떨어지면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실적이 높아지면 판매장려금 지급을 줄이는 등 실적 균형을 맞추는 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맞춰 행동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판매장려금을 비슷하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선 30만원 이상을 금지한 방통위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번호이동 건수 공유나 번호이동 모니터링 상황반 운영 등은 방통위의 ‘시장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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