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 화훼류 원산지 표시 캠페인

박석희 기자 2024. 5. 2.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이하·서울농관원)가 2일 서울 시내 최대 꽃 판매처인 양재꽃시장, 강남 꽃도매시장, 고속버스 터미널 화훼상가에서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했다.

심은경 소장은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꽃과 함께 전달할 때는 반드시 꽃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 당부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양=뉴시스] 서울 양재꽃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이 화훼류 원산지 표시 리플릿과 원산지 표시판을 나누어 주며 안내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이하·서울농관원)가 2일 서울 시내 최대 꽃 판매처인 양재꽃시장, 강남 꽃도매시장, 고속버스 터미널 화훼상가에서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 24명과 함께 한 이날 캠페인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외국산 꽃이 많이 유입될 것에 대비해 기획했다.

특히 농관원은 꽃 수요가 많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 성년의 날을 전후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대상인 국산 절화류는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등 11개 품목이다.

심은경 소장은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꽃과 함께 전달할 때는 반드시 꽃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 당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