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대와 컴퓨터로 눈속임한 밀실서 불법 도박이…업주 2명 구속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4. 5. 2.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경찰청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업주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4명과 도박 참가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천안시의 한 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열거나 도박에 참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업주는 건물 2층에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그 위층의 밀실에서 현금이 오가는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실 외부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업주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4명과 도박 참가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천안시의 한 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열거나 도박에 참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업주는 건물 2층에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그 위층의 밀실에서 현금이 오가는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탁구대와 컴퓨터가 놓인 3층 안쪽에 밀실이 마련됐고,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골손님만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배팅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고 칩을 현금 또는 통장에 입금해 환전해줬으며, 이곳에서는 27억 원가량의 판돈이 오갔고 업주는 이를 통해 3억 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