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주거시설 난립 제한키로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24. 5.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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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부산의 랜드마크 개발 사업인 북항재개발이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주거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2일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 토지를 매수한 민간업자들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검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부산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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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주거시설 불허 방침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감사원이 부산의 랜드마크 개발 사업인 북항재개발이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주거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2일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 토지를 매수한 민간업자들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항만공사가 사업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북항재개발 1단계 D-3블록의 호텔을 생활형숙박시설로 변경하도록 묵인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관련 토지매매계약 이행 및 건축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해임 및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 한 실무자에 대해선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감사원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하고,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의혹 해소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재개발 1단계 해양문화지구와 IT·영상·전시지구 등 매각 예정부지 지구단위계획에 생활형숙박시설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 랜드마크 부지 개발사업자 공모 과정에서도 오피스텔 도입 규모를 제한할 방침이다.

해당 부지는 이미 분양을 마친 뒤 생활형숙박시설 건설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공사 차질과 분양자들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검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부산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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