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10배 준 중국인, 제주자치경찰 도움으로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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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정상 택시비의 10배를 줬다가 자치경찰의 도움을 받아 과지급 금액을 돌려받은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중국 국적의 관광객 A(20대)씨가 공항사무소를 방문, 한글로 쓴 쪽지를 건네며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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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밤중이라 확인 못해…1000원짜리로 알아”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정상 택시비의 10배를 줬다가 자치경찰의 도움을 받아 과지급 금액을 돌려받은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중국 국적의 관광객 A(20대)씨가 공항사무소를 방문, 한글로 쓴 쪽지를 건네며 도움을 요청했다.
쪽지에는 '공항에서 13일 저녁 11시 30분쯤 택시승강장에서 함덕(호텔)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0,000원을 200,000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ㅜㅜ 감사합니다'라고 적혔다.
해당 쪽지는 A씨가 묵은 호텔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어 특채 경찰관이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택시비를 과다 지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비가 2만원이 나왔는데 현금 20장을 주면서 1000원짜리가 아닌 1만원짜리로 건넨 것이다.
자치경찰은 파악된 시간대 공항CCTV를 확인, A씨가 탄 택시를 특정하고 해당 택시 운전자와 연락을 취했다.
연락을 받은 택시 운전자 B씨가 공항사무소를 방문, 과지급된 금액을 돌려줬다.
B씨는 "당시 밤중이라 확인하지 못했고 1000원짜리로 알고 받았다. 다음날(14일) 아침에 보니 만원짜리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용한 택시의 실제 택시비는 2만3000원이라 돌려준 돈은 17만7000원이다.
한편 공항사무소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출국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린 중국인 관광객 C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택시 운전자와 연락을 통해 출국장 앞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주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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