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HD현대인프라코어 'K2전차 엔진개발비 소송' 승소 이끌어[로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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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는 HD현대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동헌)는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K2 전차에 탑재된 1500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비용 총액 약 35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HD현대인프라코어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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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HD현대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동헌)는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K2 전차에 탑재된 1500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비용 총액 약 35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HD현대인프라코어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에선 지연손해금을 150억여원으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증액된 것이다. 이는 소송 중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지체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실상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인정됐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제작된 K2 전차 엔진 개발 비용을 정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정확한 개발 비용을 알 수 없는 방산 연구개발의 특성상 실제 소요된 비용의 원가 자료에 근거해 계약 이행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확보한 예산 범위의 상한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정산원가가 산정된 후 이를 기초로 계약금액이 정해져야 하고, 이에 대해 확보한 예산 범위의 상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HD현대인프라코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HD현대인프라코어를 대리한 박재우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방산물자 개발과 관련해 개산계약의 본질을 분명히 하면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정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명백히 밝혀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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