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자료 거부 일쑤... 명세서, 다음 달 말일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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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예비비 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법을 고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예비비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그 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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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선사용 후심의' 고치자 제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예비비 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법을 고치자"고 제안했다.
이날 한국일보는 윤 정부의 지난 2년 치 예비비 내역을 단독 입수,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예비비가 가장 많이 사용됐는데 꼼꼼한 검증이 어렵다고 보도했다.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일종의 '비상금'인 예비비는 일단 사용한 후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이미 사용 후 시간이 꽤 지난 내역인 데다가 사업별 내역이 예산심사만큼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아 검증이 쉽지 않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3002240000356)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3014000000977)
한 의원은 "2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지만, 정부로부터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받기 일쑤였다"며 "예비비는 이듬해 국회에 제출된 후 총액으로 심사받는데, 개별 지출에 대해선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집행 가능해 국회 통제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예비비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그 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예비비는 시급하게 써야 해 사후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듬해 5월 말 결산이 아닌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는 것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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