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관련 자료 유출’ 현근택 변호사 첫 재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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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이 공전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오늘(2일) 형사소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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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이 공전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오늘(2일) 형사소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공 판사는 "변호인 의견서가 늦게 왔고, 변호인 측이 4월 30일에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면서 "오늘 모두 진술하지 말고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해 공소사실, 증거 채부 등 정리하고 나서 피고인이 출석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2분 만에 종료됐고, 다음 기일(6월 13일)은 비공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 변호사 측은 "증거 목록에 이 전 부지사의 아내인 백 모 씨의 피의자신문 조서가 있는데, 백 씨가 이 사건 피고인과 공모 관계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공범 여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해당 신문조서를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다르다"란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현 변호사를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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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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