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여당은 불참 [포토多이슈]

안주영 2024. 5. 2.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4.5.2 홍윤기 기자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4.5.2 홍윤기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5.2 안주영 전문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5.2 안주영 전문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5.2 홍윤기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5.2 홍윤기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했다. 일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된 후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이 방청석을 퇴장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5.2 홍윤기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된 후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5.2 홍윤기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4.5.2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집단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90일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안주영 기자 홍윤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