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여당은 불참 [포토多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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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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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했다. 일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집단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90일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안주영 기자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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