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속에 숨 거둔 유기견 37마리…불법 안락사 사과

김수아 인턴 기자 2024. 5. 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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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지역의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시킨 데 대해 밀양시가 시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2일 밀양시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유기견 불법 안락사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이 올라왔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사과문에서 "밀양 시장으로서 이번 밀양 유기견 보호소 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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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위탁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37마리 안락사
[서울=뉴시스] 경남 밀양 지역의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시킨 데 대해 밀양시가 시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사진=밀양시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경남 밀양 지역의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시킨 데 대해 밀양시가 시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2일 밀양시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유기견 불법 안락사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이 올라왔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사과문에서 "밀양 시장으로서 이번 밀양 유기견 보호소 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안 시장은 "생명에 대한 존중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와 같이 공존하는 모든 동물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나날이 증가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관심이 부족해 버려지는 유기견도 증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기견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입양 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유기견의 경우 가는 마지막 길이라도 고통을 적게 받아야 함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는 다시는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양시장인 저는 기존 위탁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할 것이며 차후 밀양시 직영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른 시일 내에 위법 사항 등 정확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동물 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8시경 밀양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가 안락사 됐다. 유기견들은 보호센터에서 10일간 한시적으로 보호를 받다, 기간 내에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 된다.

문제는 해당 센터가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시키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서울=뉴시스] 경남 밀양 지역의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시킨 데 대해 밀양시가 시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안락사 관련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막대주사기로 무자비하게 동물을 집단 학살하는 현장"이라면서 "동물보호법상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인도적 안락사 시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밀양시청 관계자들도 형사 고발해 전국에 만연한 불법 안락사 관행을 멈추도록 하겠다"며 "밀양시는 즉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며, 안락사에 사용 된 약재 기록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련자들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고통을 모를 것 같냐" "시는 더 구체적인 후속 계획을 계속해서 공유해주시길 바란다" 등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a30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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