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2만원인데 20만원 낸 中 관광객...택시기사 “1000원짜리인 줄”
택시비를 정상 요금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지불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 등의 도움으로 과다 지불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았다.
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쯤 중국 국적 관광객 A 씨가 제주국제공항 내에 위치한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로 찾아왔다. A 씨는 당시 ‘공항에서 (4월) 13일 저녁 11시 30분쯤 택시승강장에서 함덕으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만원을 20만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ㅜㅜ 감사합니다’고 적힌 쪽지를 들고 있었다.
A 씨는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그러나 정상 요금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돈을 택시 기사에게 준 사실을 차에서 내린 뒤에야 알아챘다고 한다.
택시가 떠난 뒤 기사에게 연락할 방법도 마땅히 없어 체념했던 A 씨는 마침 식사하러 들른 식당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았다. A 씨 사연을 들은 식당 직원이 ‘자치경찰을 찾아가 보라’며 쪽지까지 대신 써줬던 것이다.
자치경찰단은 통역을 담당한 중국어 특채 경찰관을 통해 A 씨의 택시 탑승 시간·장소 등 전반적 경위를 파악했다. 그리고 다행히 공항에 설치돼 있던 방범용 카메라(CCTV) 영상을 통해 A 씨가 탔던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치경찰은 해당 택시 운전자에게 연락해 과다 지불한 금액을 A 씨에게 돌려줬다. 택시 기사는 “차 안이 어두워 1000원짜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 팀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해 올해에만 외국인 민원 106건을 해결했다”며 “여행객이 제주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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