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2만원인데 20만원 낸 中 관광객...택시기사 “1000원짜리인 줄”

오재용 기자 2024. 5.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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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이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제주자치경찰단

택시비를 정상 요금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지불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 등의 도움으로 과다 지불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았다.

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쯤 중국 국적 관광객 A 씨가 제주국제공항 내에 위치한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로 찾아왔다. A 씨는 당시 ‘공항에서 (4월) 13일 저녁 11시 30분쯤 택시승강장에서 함덕으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만원을 20만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ㅜㅜ 감사합니다’고 적힌 쪽지를 들고 있었다.

A 씨는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그러나 정상 요금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돈을 택시 기사에게 준 사실을 차에서 내린 뒤에야 알아챘다고 한다.

택시가 떠난 뒤 기사에게 연락할 방법도 마땅히 없어 체념했던 A 씨는 마침 식사하러 들른 식당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았다. A 씨 사연을 들은 식당 직원이 ‘자치경찰을 찾아가 보라’며 쪽지까지 대신 써줬던 것이다.

자치경찰단은 통역을 담당한 중국어 특채 경찰관을 통해 A 씨의 택시 탑승 시간·장소 등 전반적 경위를 파악했다. 그리고 다행히 공항에 설치돼 있던 방범용 카메라(CCTV) 영상을 통해 A 씨가 탔던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치경찰은 해당 택시 운전자에게 연락해 과다 지불한 금액을 A 씨에게 돌려줬다. 택시 기사는 “차 안이 어두워 1000원짜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 팀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해 올해에만 외국인 민원 106건을 해결했다”며 “여행객이 제주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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