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서 킥보드 던진 어린이, '촉법소년'이라 처벌 면해… 이대로 괜찮나

곽우석 기자 2024. 5.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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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떨어진 킥보드로 인해 지나던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어린이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시민 김모(39)씨는 "요즘은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잘잘못은 판단할 수 있다"면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어린이와 학생들이 대놓고 범행을 일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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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전경

최근 세종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떨어진 킥보드로 인해 지나던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어린이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 제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세종시 새롬동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하던 중학생들 중 여학생 두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한 학생은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 올랐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인 A군이 킥보드를 아래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으나, 나이가 만 10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고운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생이 16층 높이에서 얼음이 든 주머니를 밖으로 던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하지만 해당 학생 역시 형사 미성년자(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소년)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면했다. 당시 얼음주머니가 떨어진 잔디밭에 미취학 어린이들이 있었으나, 얼음주머니가 사람이 없는 곳에 떨어져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가해 학생은 "호기심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어린이가 많은 세종에서 어린이들의 이 같은 범죄가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사원 이모(43)씨는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어린이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매 번 용서해주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린이들의 계도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39)씨는 "요즘은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잘잘못은 판단할 수 있다"면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어린이와 학생들이 대놓고 범행을 일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촉법소년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잇따르는 추세다. 최근에는 강력범죄까지 벌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단지에서 대낮에 80대 노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중학생 역시 촉법소년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돌을 던진 어린이는 만 10세 미만의 초등 저학년 학생으로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었다. 2015년에도 경기 용인에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와 별도로 일부 학생의 경우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반복하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행법상 어린이와 촉법소년의 형사 처벌 근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만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의 한 시민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이런 상황에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며 "아이들 정신연령이 높아지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제도 자체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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