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대전 지하보도 5곳 스마트팜·시민 여가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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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 폐쇄된 지하보도 공간을 스마트팜 시설과 시민 여가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폐쇄된 지하보도를 주변 공원, 관공서, 상업지역 등과 연계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치됐던 지하보도를 주변 공원, 관공서, 상업지역 등과 연계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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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지역에 폐쇄된 지하보도 공간을 스마트팜 시설과 시민 여가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폐쇄된 지하보도를 주변 공원, 관공서, 상업지역 등과 연계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이병철 의원(서구4·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폐쇄된 지하보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3월 26일 현장 방문을 통해 지하보도의 규모, 주변 연계성,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폐쇄된 지하보도에 설치하는 스마트 농업(스마트팜) 시설과 시민 여가 공간을 도로 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치됐던 지하보도를 주변 공원, 관공서, 상업지역 등과 연계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전지역 지하보도는 모두 21곳으로 1990년대 초에서 2015년 초까지 조성됐으나 이용량이 적어 태평, 시청, 둥지, 둔지미, 정부청사 등 지하보도 5곳은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의원은 “폐쇄된 지하보도의 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미래 산업인 스마트팜과 시민 여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다각적인 활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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