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북울산병원, 함께 잇는 기업 1호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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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북구장애인복지관은 북울산병원을 '함께 잇는 기업' 1호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장애인고용에 힘쓰는 기업을 '함께 잇는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북울산병원 1층에서 함께 잇는 기업 1호 현판 전달식을 열었다.
북울산병원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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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북구장애인복지관은 북울산병원을 '함께 잇는 기업' 1호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장애인고용에 힘쓰는 기업을 '함께 잇는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북울산병원 1층에서 함께 잇는 기업 1호 현판 전달식을 열었다.
북울산병원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울산시 동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창구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1일부터 31일까지 세무서 또는 전국 지자체에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방문 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모두 채움대상자로 지정돼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로 간편 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동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그 외 납세자도 자기작성창구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052-209-3295)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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