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새 조례안으로 통합 개편”

송명희 2024. 5. 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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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폐지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새 조례안으로 통합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늘(2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문제시되는 내용을 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새 조례에 담았다는 의미에서 통합 내지 통합 개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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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폐지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새 조례안으로 통합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으로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부칙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 기존 개별 조례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늘(2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문제시되는 내용을 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새 조례에 담았다는 의미에서 통합 내지 통합 개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존치와 새조례 병행 시행에 대해서는 “법규상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새 조례로 재탄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서는 안되고, 정치적으로 이슈화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학생이나 교육에 대한 문제는 법이나 법규로 해결하기보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 과정에서 해결, 교육적 해결이 되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도교육청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 확정하고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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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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