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양희문 기자 2024. 5. 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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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해도 신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주택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계약 시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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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약기간 연장 포스터(하남시 제공)/뉴스1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 △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을 고려해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해도 신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주택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계약 시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 미신고 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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