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하남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해도 신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주택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계약 시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 △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을 고려해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해도 신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주택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계약 시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 미신고 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대배우 이순재 "평생 했는데 2층 빌딩 하나 없어…20년만 늦게 했어도"
- "비행기서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김호중, 두 달 전 발언 '소환'
- 단란주점 벽 속 '시신' 넣고 방수공사…두 달간 감쪽같이 영업
- 안재욱, 5년 전 음주운전 회상 "본의 아니게 자숙…1~2년 수입 없어 힘들었다"
- 故 장진영 15주기 행사 준비 중이었는데…父 장길남 이사장 별세(종합)
- 남→여 성전환 러 정치인, 다시 남자로…"내 정체성 깨달아"
- 허니문 떠난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과 행복 미소…달달 [N샷]
- "전국에 남은 5억 1등 복권 단 2개, 그중 1개 내가 당첨"
- 나날이 더 예뻐지는 혜리, 인형 같은 비주얼…반전 볼륨감까지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