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 국외연수 못간다…대전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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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이어지던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 연수가 대전시에서는 사라질 전망이다.
조례안은 기존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해외 정책 연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대신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 조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장기근속이나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고가의 여행 등을 지원하는 관행을 지양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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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 연수가 대전시에서는 사라질 전망이다.
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기존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해외 정책 연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대신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 조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장기근속이나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고가의 여행 등을 지원하는 관행을 지양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정 의원은 "권고 사안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속한 조례 정비를 했다"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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