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길 잃은 등산객...119 신고했다가 법정 선다,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여성 관광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구조된 장소는 산방산 정상에서 30m 아래인 동쪽 사면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 제한 구역이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를 위해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에서 왔던 60대 관광객 A씨와 50대 B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8일 오전 사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8일 오전 9시 4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내려오던 중 길을 잃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119구조대는 이들이 절벽 인근에 있어 접근이 어려워지자 이들 몸에 로프를 매달아 소방 헬기로 구조했다. 이들이 구조된 장소는 산방산 정상에서 30m 아래인 동쪽 사면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 제한 구역이다.
이들은 당시 소방 당국에 “전날 오솔길로 산방산에 올랐다가 길이 끊겨 되돌아오려 했으나 길을 찾지 못하고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며, 날이 밝은 뒤에도 길을 찾지 못해 구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A씨 등이 정해진 탐방로를 따라가다 길을 잃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등산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고의로 무단 입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를 위해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 있다. 만일 허가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중국 횡포 부려도 소용없어…이젠 ‘이 나라’서 수입 가장 많이한다는 요소 - 매일경제
- “탄약 100만발 사라졌다”…미사일 39기도 실종됐다는데, 이게 무슨 일 - 매일경제
- “동창이 아니라 원수였네”…달콤하다며 나눠준 젤리, 알고보니 마약?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5월 2일 木(음력 3월 24일) - 매일경제
- 의료대란 직격탄 맞은 ‘이곳’…매일 10억 적자에 약값도 못낸다는데 - 매일경제
- “‘이 남자’ 또 돈돈돈”…방위비 안내면 알아서 하라는 ‘대선 후보’, 한결같네 - 매일경제
- “착한 사람이 너무 빨리 갔다”…女골프 2번 우승한 변현민, 34세로 별세 - 매일경제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힘빠진 테마주의 말로는 - 매일경제
- 美연준 “6월부터 양적긴축 감속”…금리 6회연속 동결 - 매일경제
- “야구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무직”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한 오재원, 보복 폭행·협박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