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해외여행 임원에게도 회의수당 지급”… 경찰, 여천농협 내사 착수

조홍복 기자 2024. 5. 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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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조선DB

임원 회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의혹을 받는 전남 여수시 여천농협이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여수경찰서는 “수당 지급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있는 데다 이달 10일 조합장 선거가 있는 만큼 내사에 착수했다”며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러 측면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경찰과 전남농협 등에 따르면, 여천농협은 지난해 16차례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21명에게 모두 1억 3360만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사회 회의 수당은 1인당 40만원이다. 여천농협 이사회는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17명, 비상임감사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천농협 관계자는 “입원했거나 해외여행을 간 임원에게도 수당을 수차례 부당 지급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사 A씨는 지난해 8월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까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한 차례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지만 회의록에는 참석한 것으로 서명됐다.

이사 B씨도 여수국가산업단지 한 회사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차례에 걸쳐 회의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처럼 지난해 여천농협 임원 21명에게 지급된 1억 3360만원의 회의 수당 가운데 상당액이 부당하게 지급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과 관련한 고소와 고발이 없고, 범죄 정황을 인지하고 나서 내사 단계 있다”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사실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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