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인프라코어, K2전차 엔진 개발 비용 350억원 정산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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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제작된 K2 전차 엔진 개발에 참여한 HD현대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해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한 1500마력 K2 전차 엔진 개발 비용의 정산에 대한 HD현대인프라코어와 국방과학연구소 사이의 법정 공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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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정당한 정산 명백히 밝혀줘”
대전고법 민사1부는 지난 1일 K2 전차에 탑재된 1500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 비용 35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국방과학연구소가 HD현대인프라코어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1심에서 이미 K2 전차 엔진 개발비용 150억원을 인정받은 HD현대인프라코어는 2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정산받게 됐다. 승소액은 소송 중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지체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실상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인정됐다.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해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한 1500마력 K2 전차 엔진 개발 비용의 정산에 대한 HD현대인프라코어와 국방과학연구소 사이의 법정 공방이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K2 전차 엔진 개발에 관한 계약은 정확한 개발비용을 알 수 없는 방산 연구개발 특성상 실제 소요된 비용의 원가자료에 근거해 계약 이행 후 계약 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과학연구소는 확보한 예산 범위의 상한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 측 주장에 대해 2심 법원은 정산원가가 산정된 후 이를 기초로 계약금액이 정해져야 한다며 HD현대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HD현대인프라코어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방산물자 개발과 관련해 개산계약의 본질을 분명히 하면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정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명백히 밝혀준 재판부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HD현대인프리코어가 개발에 성공한 1500마력 엔진을 바탕으로 K2 전차가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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