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였다”…미성년 제자 수십 차례 추행·성폭행한 학원강사의 항변

박선우 객원기자 2024. 5. 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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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성범죄를 자행하고 성착취물로 협박한 혐의를 받은 3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7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차량 및 숙박업소 등에서 미성년자인 제자 B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 및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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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촬영해 피해자 협박하기도
法, 징역 8년 선고…“피해자가 엄벌 탄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미성년자인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성범죄를 자행하고 성착취물로 협박한 혐의를 받은 3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 A(31)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작년 7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차량 및 숙박업소 등에서 미성년자인 제자 B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 및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상대방을 심리적 지배하에 두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때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은 후 추행으로 시작해 성폭행까지 나아갔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작년 10월쯤 B양이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려하자 그간 촬영해온 성착취물을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도 함께다.

반면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양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추행을 한 바 없고, 서로 연애를 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이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를 외부 관계로부터 격리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학원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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