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통합조례 공포…5월18일 대중교통 무료

박준배 기자 2024. 5. 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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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를 공포하고 44주년 5·18기념일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통합조례는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을 시장의 책임으로 규정했고 5·18기념일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토록 해 5·18을 진정 시민들과 나누기로 했다"며 "국가 기념일이자 지방 공휴일인 5월 18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국에서 5·18 묘역 등을 찾는 참배객들에게 감사와 환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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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중 정례조회에 참석해 5‧18통합조례 공포선언과 오월정신계승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4.5.2/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를 공포하고 44주년 5·18기념일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들의 오월이야기'를 주제로 정례조회를 열었다.

강 시장은 공직자들과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5·18통합조례)를 만든 배경과 의미 등을 공유했다.

통합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준 정다은 의원과 광주시의회, 이재의 씨를 비롯한 전문가, 민주인권평화국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강 시장은 "통합조례는 나-들의 5·18로 가는 첫걸음이다"며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오월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조례는 기존 11개로 흩어져있던 5·18 관련 조례를 1개로 통합하고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시장 책무, 진상규명, 왜곡대응, 시민협력 등 미비했던 내용을 새롭게 정비했다.

지난달 29일 제324회 광주시의회 본회의 개회와 동시에 의결됐으며 5월 1일 공포·시행했다.

통합조례에 따라 44주년 기념일인 18일 버스·지하철 등을 무료로 운영한다.

조례에는 5·18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지방 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강 시장은 "통합조례는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을 시장의 책임으로 규정했고 5·18기념일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토록 해 5·18을 진정 시민들과 나누기로 했다"며 "국가 기념일이자 지방 공휴일인 5월 18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국에서 5·18 묘역 등을 찾는 참배객들에게 감사와 환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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