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패임 주범을 잡아라"

문영호 기자 2024. 5. 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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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광명시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늘면서 건설공사 차량 운행이 늘어나는 데다, 강우량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로패임(포트홀)이 늘 것이란 판단에 따른 긴급 조치다.

지난달 재개발 시공사에 과적 차량이 단속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인근에서 과적 차량이 재차 적발되는 것도 긴급조치의 이유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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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과적차량 단속 강화
재개발·재건축 증가로
건설차량 급증에 따른 조치
[광명=뉴시스] 광명시 공직자들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광명시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늘면서 건설공사 차량 운행이 늘어나는 데다, 강우량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로패임(포트홀)이 늘 것이란 판단에 따른 긴급 조치다.

지난달 재개발 시공사에 과적 차량이 단속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인근에서 과적 차량이 재차 적발되는 것도 긴급조치의 이유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용만 도로과장은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인만큼 도로법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조치로 도로 파손을 예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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