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차장검사"…수감자 석방해주겠다 속인 40대 여성 집유

조아서 기자 2024. 5. 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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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에게 접근해 친척이 차장검사라 석방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 B씨의 동생이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동생을 석방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3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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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친동생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에게 접근해 친척이 차장검사라 석방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 B씨의 동생이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동생을 석방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3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씨에게 "처조카가 차장검사다" "손을 써서 동생을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차장검사와 가족관계도 아니고 돈을 받아도 B씨의 동생을 석방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또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에게 영치금인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상품권을 현금화해주겠다고 속여 6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B씨와 합의한 점, C씨에게 65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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