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통령실 "검토 후 거부권 행사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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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본격적인 검토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자칫 윤 대통령 본인 또는 핵심 참모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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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본격적인 검토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정부 이송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여러 상황을 고려해 세심한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단 신중한 입장이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해당 관계자는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고 미진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해야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라며 "야당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도록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 된다. 최악의 경우 자칫 윤 대통령 본인 또는 핵심 참모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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