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 대상 현장 컨설팅

변옥환 2024. 5. 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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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부산지역 사업장에 지방고용노동 관청이 직접 현장을 찾아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 사업장 현장 컨설팅' 사업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기준은 주로 입국 3개월 이내의 외국인 근로자(E-9·H-2 비자 발급)를 고용한 사업장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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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부산지역 사업장에 지방고용노동 관청이 직접 현장을 찾아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 사업장 현장 컨설팅’ 사업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이번 사업은 고용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법령·제도 안내’와 근로 조건,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등 노동행정과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고용 허가를 최초 발급한 업체 등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통역 및 사업장 갈등 관리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컨설팅 신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각 지역협력과 외국인팀으로 문의, 접수하면 된다.

대상 기준은 주로 입국 3개월 이내의 외국인 근로자(E-9·H-2 비자 발급)를 고용한 사업장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9는 제조업 등 비전문 취업에 필요한 비자며 H-2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6개국 동포가 받는 방문취업 비자다.

김준휘 청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고용허가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다”며 “이에 이번 현장 컨설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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