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경정 승진에 1500~3000만원… 상납 경찰 5명 파면

조홍복 기자 2024. 5. 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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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조선DB

뇌물을 상납하고 승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이 파면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 5명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된 경찰관 5명은 2021년 경정(2명) 또는 경감(3명)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각각 1500만∼3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브로커 등 중간 전달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승진 청탁을 들어준 의혹을 받는 2021년 당시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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