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힘 원천은 시민 지지”…유족들 조항삭제 수용한 이유

이지혜 기자 2024. 5. 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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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기존 이태원 특별법안에서 삭제된 조항은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과 △불송치·수사중단 사건 자료제출 요구권이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 쪽은 원칙적으로 2개 조항 삭제를 반대했지만, '여야 합의 통과'가 진상규명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법안 수정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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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의뢰권보다 법 통과 앞세워
전문가들 “법조문 권한보다는 운용의 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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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삭제된 2개 조항이 향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권한 약화는 피할 수 없지만, 시민의 지지와 정부의 협조를 통해 극복해나가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야 합의로 기존 이태원 특별법안에서 삭제된 조항은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과 △불송치·수사중단 사건 자료제출 요구권이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 쪽은 원칙적으로 2개 조항 삭제를 반대했지만, ‘여야 합의 통과’가 진상규명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법안 수정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영장청구 의뢰권’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가진 자(또는 기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권한이다. 이는 앞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도 담겼지만, 실제 조사에 활용된 적은 없다. 사참위는 영장청구를 의뢰한 적이 없고, 5·18조사위는 의뢰했지만 기각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이정일 변호사는 “영장청구 의뢰권이 조사 협조를 끌어내는 압박 수단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권한”이라고 말했다.

불송치·수사 중단 사건 자료제출 요구권은 조사위의 다른 권한으로 대체해볼 수도 있다는 게 유가족 협의회 판단이다. 조사위는 관계기관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에 관해선 수사기관이 ‘윗선’에 대한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송치’ 또는 ‘수사중단’ 기록을 확보해도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봤다. 시민대책위 이미현 상황실장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까지만 수사했고, 그 윗선은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이 권한을 남겨놔도 이를 기반으로 받을 자료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처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통과된 이태원특별법에도 자료 제출 요구권이 남아있다.

다만 조사 대상 기관이 특조위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할 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근본적인 우려는 남는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일 변호사는 “조사위는 피조사기관이 조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통제력과 시민들 지지로 움직인다. 법 조항 몇 개로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영대 전 사참위 세월호 조사팀장도 “사참위 활동 당시에도 법에 적힌 권한보다는 운용의 묘가 더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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