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승진' 징역형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 5명 파면

박기웅 기자 2024. 5. 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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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브로커에게 뇌물을 건네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현직 경찰관 5명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승진 청탁 명목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각기 징역형을 선고 받은 소속 현직경찰 간부 5명을 파면키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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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징계위 열고 처분 의결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인사 브로커에게 뇌물을 건네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현직 경찰관 5명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승진 청탁 명목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각기 징역형을 선고 받은 소속 현직경찰 간부 5명을 파면키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최고 징계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각기 경정과 경감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사권자인 전남경찰청장에게 인사 청탁 대가성 금품 1500만~3000만원을 각기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이들 중 경정 2명은 징역 1년이, 나머지 경감 3명은 각기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 경찰관의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한 당시 전남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관련 수사가 종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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