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여야 합의 '이태원특별법' 통과… 野, '채상병특검법'은 강행 처리

최기창 2024. 5. 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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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결국 여야는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온 이태원특별법 원안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한 안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새로운 이태원특별법은 기존 법안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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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은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범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이었다. 반대는 없었다.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놓고 반목했던 여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계기로 합의 처리에 대한 물꼬를 텄다. 결국 여야는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온 이태원특별법 원안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한 안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새로운 이태원특별법은 기존 법안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여당이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 됐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이중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 여야 '합의' 대신 '협의'로 정하게 했다. 이는 여야 합의 없이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은 것이다. 결국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이태원특별법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행안위 직후 열린 법사위에서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채상병특검법'을 두고는 갈등이 벌어졌다. 범야권이 이를 강행처리 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범야권은 이날 예고된 가장 마지막 안건이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표결을 마친 뒤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김 의장은 “국회법이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겠다”며 범야권 주장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모두 본회의장을 벗어났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돼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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