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팔다리 불편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할 수 있어야”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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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가 모두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사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에 팔다리 마비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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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가 모두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사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에 팔다리 마비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사지 마비 환자인 A 씨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오다가 최근 콜택시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단이 지난해 12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 조사를 했고, 이 결과 A 씨의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용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겁니다.
이에 A 씨는 “사지 마비로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뿐 아니라,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며 “장애인 콜택시 없이는 먼 곳으로 이동도 하기 힘든데 갑자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A 씨의 경우 다리만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을 뿐, 팔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았고, 종합판정도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아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서울시설공단이 실제 A 씨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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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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