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토' 운동장 유해물질 기준 없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환경권 침해 아냐"

박진영 2024. 5. 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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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바닥재로 쓰이는 굵은 모래, 이른바 '마사토'의 유해 물질 예방·관리 기준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국가가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 물질 예방·관리 관련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며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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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각
“관련 법령·조례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학교 운동장 바닥재로 쓰이는 굵은 모래, 이른바 ‘마사토’의 유해 물질 예방·관리 기준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헌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1호의2 1·2호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
해당 조항은 인조 잔디와 탄성 포장재(우레탄)의 품질 기준과 유해 물질 발생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못 박고 있다. 2020년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가 “마사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어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헌재는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국가가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 물질 예방·관리 관련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며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전국 학교 용지의 토양 오염을 상시적으로 측정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선 학교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시행돼 학교장이나 교육감에게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또 “지속적으로 유해 중금속 등 검출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 잔디 및 탄성 포장재와 천연 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해 물질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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