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토' 운동장 유해물질 기준 없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환경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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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바닥재로 쓰이는 굵은 모래, 이른바 '마사토'의 유해 물질 예방·관리 기준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국가가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 물질 예방·관리 관련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며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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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조례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학교 운동장 바닥재로 쓰이는 굵은 모래, 이른바 ‘마사토’의 유해 물질 예방·관리 기준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국가가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 물질 예방·관리 관련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며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전국 학교 용지의 토양 오염을 상시적으로 측정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선 학교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시행돼 학교장이나 교육감에게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또 “지속적으로 유해 중금속 등 검출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 잔디 및 탄성 포장재와 천연 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해 물질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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