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걸린 영업신고증, 48년만에 사라진다

지영호 기자 2024. 5. 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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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48년만에 사라진다.

먼저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

업장 보관 의무가 있는 영업신고증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뀐 경우에도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변경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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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48년만에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불편 해소 80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 업장 보관 의무가 있는 영업신고증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위생교육 규정도 개선된다.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교육하는 방식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또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뀐 경우에도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변경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도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특정 장소를 갖고 있으면서 축산물 판매 영업 신고를 받아야만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판매가 가능했다. 식약처는 오지나 산간 같은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판매 차량을 통한 구입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치킨·커피 등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인증기준도 신설한다.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포석이다.

식약처는 국회 입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장에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일 잘하는 식약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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