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3일 해제

유재규 기자 2024. 5. 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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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3일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로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해제로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등을 포함한 8385㎢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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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3일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은 상록구 부곡동·수암동·양상동·장상동·장하동·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대 18.72㎢다.

이들 지역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로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이들 지역에선 앞으로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제한됐던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해제로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등을 포함한 8385㎢로 줄어든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땐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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