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與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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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건을 받아들여 표결에 부쳤고,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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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해 심의·처리하는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건을 받아들여 표결에 부쳤고,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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