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하기로‥찬성 176명, 반대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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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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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68명 중 268명이 참여해 찬성 176명, 반대 90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앞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에 따라 '선 구제, 후 회수'가 시행되면, 5조 원 규모의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455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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