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단체 “조선일보가 민주유공자법 왜곡”

김동훈 기자 2024. 5. 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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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민주화운동단체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조선일보가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협,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박종철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전태일재단 등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는 단 한번도 민주유공자법 제정 목적을 다룬 기사를 보도한 적이 없다. 오로지 민주유공자법을 비난하고 제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만 보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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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협 등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 나서
“국가보안법으로 민주화운동 탄압한 것
북한 간첩, 민주유공자로 만든다고 왜곡”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박종철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전태일 재단 등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민주유공자 왜곡보도 일삼는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민주화운동단체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조선일보가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협,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박종철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전태일재단 등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는 단 한번도 민주유공자법 제정 목적을 다룬 기사를 보도한 적이 없다. 오로지 민주유공자법을 비난하고 제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만 보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조선일보는 국가기록원이 대상자 명단을 국가보훈부에 주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고 보도했지만, 2016년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발간한 ‘민주화운동백서’에 민주유공자 대상 829명의 이름이 고스라니 실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했다는 사실을 만천하가 다 아는데, 마치 북한 간첩을 민주유공자로 만든다고 왜곡보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들은 또 “‘방화범’이라고 지목한 1989년 5.3 동의대 사건 관련자는 상이자이나 등외판정자로서 민주유공자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다”며 “조선일보 기자들은 법의 전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라도 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유가협 회원들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한때 경찰과 대치했고, 입장문이라도 전달하려고 했지만 조선일보사쪽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박종철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전태일 재단 등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민주유공자 왜곡보도 일삼는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일보는 국가기록원이 대상자 명단을 보훈부에 주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고 왜곡 보도하고 있다, 2016년 민보상위원회에서 발간한 ‘민주화운동백서’에는 민주유공자 대상 829명의 이름 석자가 고스라니 실려 있다”라고 밝혔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24일치 ‘어제는 민주유공자법 일방 처리, 매일 폭주 민주당’ 제목의 사설에서 “이 법이 제정되면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운동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운동권 특혜 논란에도...거야, 입법권력 쥐고 유공자법도 강행’ 기사에서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학생들 화염병으로) 경찰관 7명이 순직한 동의대 사건도 민주라는 이름만 붙이면 해당이 된다”며 “절차적인 면, 내용적인 면 모두 민주유공자법이 아니라 반민주 유공자법이다”이라고 보도했다.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박종철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전태일 재단 등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민주유공자 왜곡보도 일삼는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유가족들이 조선일보 편집국장 면담을 하려다 제지당하자 정문 앞에 앉아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민주유공자법은 현행법에 따라 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으로,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재적 의원 24명 중 야당 의원 15명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넘겨졌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동훈 선임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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