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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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재석 268인 중 찬성 176인, 반대 90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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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재석 268인 중 찬성 176인, 반대 90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이후에도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오늘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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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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