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도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정재민 기자 2024. 5. 2.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선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명,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석 268명,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
민주 "27~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선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명,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한 법안으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동주택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내에선 구조가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공개 매각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선 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잡았다.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인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반발했다. 이어 지난 2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피해자 중 70% 이상이 2030 세대"라며 "젊은 세대들이 사회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봤다.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포함된 안은 오늘 본회의 부의를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부의를 의결해야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된다"며 "오는 27~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