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에 탄띠까지... 아파트 배회하던 '밀덕'10대, 가짜 총 들었는데 처벌받은 이유

이은지 2024. 5. 2. 15: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5월 2일 (목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태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총 3가지의 사례를 드릴 건데요. 그중 과연 누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요. 세 가지 사례 중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례 나갑니다. 

"대학로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는 A씨. A씨는 그날 무대에서 쓸 소품용 모형 총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이 이 소품용 무용총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A씨를 경찰에 즉각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A씨는 법을 위반했을까요?" 

◆ 이원화 :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소품용 모형 총을 들고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없는 걸까요? 이쯤에서 두 번째 사례도 듣고 오겠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B씨의 은밀한 취미생활은 온갖 사이트에서 사들인 밀리터리 제품들을 착용하고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검은색 복면과 새로 산 군화까지 착용한 채 가스형 비비탄 총을 들고 자신의 아파트 단지를 서성이고 있었죠. 사진 찍기 딱 좋은 곳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과연 B씨는 법을 위반한 걸까요?"

◆ 이원화 :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밀리터리 복장을 한 채 장난감 비비탄 총을 들고 다니는 이 남성 법을 위반한 걸까요? 그럼 마지막 사례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J씨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게 된 건 순전히 우연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J씨의 인터넷 검색어의 상당량은 총기와 관련된 것들이었죠.

총기 제조, 사제 총기 제조법, 불법 총기 화약류 제조법 등등 주제도 참 다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 올라온 진짜 살상력 있는 총기 만드는 법을 다운받게 됐다는데요.이 파일 안에 도면과 발사 방법까지 아주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과연 J씨의 이 같은 행동은 법을 위반한 걸까요?"

◆ 이원화 : 조금은 황당하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법한 모의총포 관련 총 3가지의 사례 들려드렸습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사례 중 법을 위반하지 않은 케이스는 어떤 걸까요? 정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태호 : 안녕하세요. 이태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이 변호사님과 함께 다뤄볼 사건 파일은 이겁니다.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모의 총포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거든요. 정의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걸까요?

◇ 이태호 : 일단은 모의 총포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총포화약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총포는 뭐 아실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총이나 포 박격포 이런 거고 모의총포는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이제 총처럼 보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건데 총포랑 아주 비슷해가지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그 모의 총포라는 거는 존재 자체가 불법인가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 이태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이랑 너무 똑같아 보이면 길 가다가 총 같은 거 들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칼라 파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총이나 좀 구별되게 원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띠도 두르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거 띠를 풀 수도 없어요. 이게 아주 단단한 이제 접착제로 부착이 돼 있거든요.

◆ 이원화 : 그게 이제 실제 총이랑 너무 똑같지 않게 구별할 수 있게 해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총알이 나오는 경우에도 불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 장난감 총 있잖아요. 비비탄이라고 하죠. 그런 총알이 나오는 것도 불법인가요?

◇ 이태호 : 아니죠. 이제 비비탄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총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지름이 5.7mm가 넘으면 안 되는데 그거보다 작아요. 그리고 이제 무게도 0.2g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이제 비비탄은 이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원화 : 그리고 그 총알 앞부분이 예리하거나 불꽃이 튄다든지 이런 것들도 규제하고 있다는 거죠?

◇ 이태호 : 맞습니다. 그리고 폭발음이 90대 10을 초과하거나 불이 붙을 정도다. 그럼 다 규제 대상입니다.

◆ 이원화 :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이태호 : 이게 징역 2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이원화 : 모의 총포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배우 이범수 씨랑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이윤진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세대주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 기간이 좀 지났어도 자진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이태호 : 이게 사실 전후 맥락을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이제 총기 소지 자체가 이제 불법이니까요. 모의 총기는 그래서 이제 자진 신고를 해도 처벌은 받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데 자진 신고 기간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은 자진 신고 기간에 한 건 아니었고요.

◇ 이태호 : 그래서 아마 그 법령에 보면 24시간 내에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발견하고 나서 바로 신고한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해봐요.

◆ 이원화 : 앞서 오프닝에서 총 세 가지 사례를 들려드렸잖아요. 청취자분들께 답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연극에 쓸 소품용 모형 총을 들고 지하철에 탔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SNS에 사진 올리려고 군복 쫙 빼입고 가스용 비비탄 총 들고 아파트를 서성거리던 케이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사제 총기 만드는 법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다 이거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2개는 불법이고 1개는 불법이 아니다 이건데 정답이 뭔가요?

◇ 이태호 : 정답 맞추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총포 화약류 제조법을 올리면 안 돼요.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데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는 그 그렇게까지 위험성이 없다고 봐서 처벌 규정 같은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아닌데 또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것 또 그거 보고서 만든다 그러면 또 이제 문제 되죠.

◆ 이원화 : 총기 제조법을 단순히 내려 받는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경찰 측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되고 있는 총기 화약류 제작 방법과 같은 유해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이 점은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에 소품으로 쓰이는 모형 총 갖고 타는 거 불법인가요? 가짜 총인데도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이태호 :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이게 있었던 사건인가요?

◇ 이태호 : 오래된 사건도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연극 단원인 A씨 40대인데요. 이 사람이 엽총을 들었다고 해요. 이게 엽총은 이제 지하철에 탑승 했을 때 이제 같이 들고 탔는데 이거 본 사람이 보면 이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총기가 없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바로 잡았어요. 바로잡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연극용 소품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연극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연극하기 위해서 썼던 건데 일단은 그렇게 된 거고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9년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런 동호회 있잖아요. 모형 총기 애호가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너무 규제 심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만.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을 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합헌 판결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규제하는 거 괜찮다. 왜냐하면 공공의 안전 때문에요. 공공의 안전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고 사실 총포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을 내린 거죠.

◆ 이원화 : 그러면 이 모형 총기가 실제 총과 좀 유사해야 된다. 그 총기 유사성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 이태호 : 애매하죠. 사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유사성은 결국은 외관에서 드러나는 게 사실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봐도 장난감 총이면 괜찮은데 이거 뭐 진짜 살상용 총처럼 보이고 그러면 사실 이거 정말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결국은 법률적인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그대로 이제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실생활에서 봤을 때 무섭냐 아니냐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 이원화 : 그런데 이게 이제 연극단원 입장에서는 연극용 소품인데 나 이런 걸로 처벌받을지 몰랐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이태호 : 이게 참 웃긴 게 이제 법률의 부지라고 하는데 법률 몰랐다 이게 이제 항변 사유가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변 사유가 되기가 좀 어렵고 사실 뭐 엄청 세게 처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검사님도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재량권 범주 내에서 기소유예나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법률을 몰랐다라는 게 어떤 그 빠져나갈 수 있는 변명거리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모의총포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원화 : 이 변호사님 혹시 <강철 부대> 보셨습니까?

◇ 이태호 : 사실 시즌 1은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잘생긴 남자 군인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박군, 육준서 이런 분들 잘생겼는데 몸도 좋고 막 부럽습니다.

◆ 이원화 : 맞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더 좀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단순히 부대 이런 걸 떠나서 그 부대의 물품들. 군복이라든지 밀리터리라고 하는데 이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남성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군대 부심 이런 것도 있고 전쟁 영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앞서 들려드렸던 그 케이스 공감하거나 이것까지 처벌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불법인가요?

◇ 이태호 :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밀리터리 덕후들, '밀덕'이라고 하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상상으로만 하는 거랑 이제 실제로 이제 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코스프레처럼 10대 청소년이 실제 총기를 이제 칼라파츠를 제거를 한 거예요. 이거 이게 제거하기 쉽지 않은데 제거하고 소음기 같은 부품도 딱 부착하고 아파트 단지를 이제 배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보면 이제 군복에 복면에 탄띠까지 딱 차고 사진 찍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모의 총포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거죠.

◆ 이원화 : 앞서 살펴본 케이스들은 실제 범행에 사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장난감 총을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잘못 사용하게 된 케이스였다면 실제로 문제될 수 있는 위험한 케이스들도 많지 않습니까?

◇ 이태호 : 맞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아베 총리 사망 사건도 보면 결국에는 상당히 좀 열악한 나무 각목에 쇠 파이프를 총열로 이용해가지고 쇠구슬을 탄두로 해가지고 화약을 추진제로 넣고 발사해서 사망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조악한데 결국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 이원화 :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일본도 총기 소지가 허용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모의 총포 문제가 간혹 보도되면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이태호 : 맞습니다. 2021년도에 있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국적의 2인조 강도가 평택 소재의 환전소를 털었는데요. 환전소 주인이 60대 여성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 1천만 원 정도를 강탈당하셨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했던 게 바로 모의 총포 가짜 총이죠. 이 사건 이외에도 모의 총포를 이용한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 이원화 : 심지어 불법으로 총기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 이태호 : 황당해요. 황당한데 서울에서 이제 병원장님이세요. 병원 의사가. 병원장님이신데. 근데 경기도 일산 쪽에 이제 막 가보시면 이제 공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공장 문을 열면 막 이제 총포를 이제 그 전문가들이랑 만들어서 이걸 또 팔아가지고 이게 취미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이분이 이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자기 병원에 가지고 와서 그걸로 엘리베이터 쪽에다 막 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벽면에 이게 막 파여진 게 있는 거죠.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직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 하시는데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 이원화 :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사건입니다.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3D 프린터로 만든 유령 총 고스트 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면서 처벌 규정까지 생겼다는 것 같더라고요.

◇ 이태호 : 맞습니다. 고스트 건은 한마디로 이제 부품을 따로 사 드린 다음에 만드는 거죠. 보통 총기는 다 이제 일련 번호가 있고 엄격하게 이제 컨트롤이 되고 이제 규제가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만드는 거고 이제 우리한테는 버지니아 공대 사건 이제 조승희 씨 그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보면 이제 아예 이제 총기 구매가 안 되고 이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했다 이거죠. 그래서 3D 프린터 같은 것도 보면요. 이 총기 재료 자체가 금속성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니까 이게 이제 뭐 잡기도 어렵고 이걸 규제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이원화 :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