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욕 충족"…학원강사 징역 8년

전지혜 2024. 5. 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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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운 학원 강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도내 모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B양을 수십차례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양을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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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법정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중학생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운 학원 강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했다.

A씨는 도내 모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B양을 수십차례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양을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B양과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족·친구·학교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했고,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길들였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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