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 간첩단' 재판 서울중앙지법 재이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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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창원간첩단'으로 알려진 자통민중전위 회원 4명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달라고 창원지법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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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창원간첩단'으로 알려진 자통민중전위 회원 4명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달라고 창원지법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들이 대부분 거주하지 않고 있고, 증인 대부분이 국정원 직원이라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비공개 증언이 쉽지 않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검찰은 2016년부터 북한에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자통민중전위 회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454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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