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농어민·전문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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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1만 7700여 농어민에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앞두고 농어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농어민(친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도내 1만 7700여 농어민들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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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1만 7700여 농어민에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앞두고 농어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민 기회소득'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농어민 등 관계자 100여명과 토론을 벌였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농어민(친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도내 1만 7700여 농어민들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지난 2월 전문가 세미나를 시작으로, 3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시군의 사업참여 독려와 협력 강화를 위한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경기도 기회소득’의 명료한 개념 정의 필요성과 기존 시행되던 기본소득, 직불금 등과의 차이점과 통합 운영,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 부지사는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을 집중 육성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사업의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농어민, 시·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농어민 기회소득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시군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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